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답답해서 여기저기~~
2019.12.0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6
안녕하세요?
25년 전 젊은 나이에 다쳐서 25년을 고생하며 장애를 안고 근무하고 있다.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2년 다시 공상승인을 받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그냥 몇 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약과 파스로 통증을 참아가며 지내다 통증이 심해져 재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불승인. 인사혁신처로 재심청구 기각.
다시 승인요청 하였으나, 역시 불승인 행정소송을 하라는 안내
한번 도 재요양 신청이 있다는 안내는 없었음.
법률검토를 하다 재요양 신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0. 29. 우체국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10.31 10:56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전화가 옵니다.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멘트였지요. 짜증이 동반된/
저는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니 접수를 해 달라고 하였구요.
그로부터 한 달 오일 만인 2019. 12. 5일 16시에 재요양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공무상요양 안건이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2-3개월 소요된다는 안내문자 였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받은 것은 2개월 진단인데.... 접수를 한달이 넘어서 하고 2-3개월을 기다려라~?
그러다 진단기간이 지나면 또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려고 하시나요?
접수가 늦어진 사유가 궁금합니다.
공단의 성과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상병에 대한 승인을 안 내주는데
성과가 있는듯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하나요?
이 내용을 방송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서미옥
첨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상요양 재요양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조(주관),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승인에 대한 결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재요양신청 관련 서류는 2019.12.11. 인사혁신처에 이관될 예정이며,
재요양 결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되므로
결과 통보를 받는 날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 고객님의 신청건이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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