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지급정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9.11.13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5
안녕하십니까?
명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제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수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임대소득이 매월35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300만원 모두를 연금으로 수령할수가 없는지요?
없다면 얼마정도를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1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지급정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정지는 연금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 받으시는 한달 임대소득으로 일부정지액을 산출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과세소득”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부정지 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2019년 적용되는 기준 235만원기준 금액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이 과세소득기준 월평균 350만원으로 가정해서 안내 해드리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 되는 과세소득에 따라 실제 정지액은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평균 임대소득 350만원에서 기준금액 235만원을 빼면 115만원으로 “초과소득금액별 정지율”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15만원)*50%로 425,000원이 연금에서 정지됩니다.
※ [초과소득금액별 정지율]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참고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메뉴에서 일부정지 관련 정지금액 "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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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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