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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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금보기의 퇴직연금에 매월 소득세율 반영후 실수령액 공시 요청
2019.11.13
제안분야
홈페이지
작성자
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4
<2019.11.10. 질문>
매월 총연금증가액이 1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처음 두달은 세율반영을 하지 않고 실수령액도 12,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가, 세번째달에도 증가분은 12,000원로 동일한데 실수령액 증가액을 6,000원으로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득세율이 매월 변동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세율을 반영하여 공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담당직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담담당직원도 전례답습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최종적으로 정확한 퇴직금액이 산정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참고적인 열람이라도 열람시의 퇴직금액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두달은 총수령액 12,000원과 동일하게 실수령액이 12,000원씩 증가되어 기분이 좋았는데 세번째달에도 총수령액은 12,000원이 세달치 증가분 36,000원에 대한 세율반영으로 실수령액이 6,000원만 증가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관성있게 매월 세율을 반영하여 실수령액 증가액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공시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동일한 기대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2019.11.12.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예를들어 주신 내용은 매월 총연금증가액이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실수령액 증가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1. 고객님이 말씀하신 소득세율은 1년에 1번 변경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월 소득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퇴직연금이 결정되면 매년 인상율에 따라서 연금인상액이 결정됩니다. 고객님께서 매월 총연금증가액을 말씀하신 것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월을 매월씩 늘려서 조회하시기 때문에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율도 퇴직연금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1.13. 보충질문> 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 11.12.자 답변1에 대한 질문 : 그러면 위의 예에서 처음 두달은 총수령액 12,000원에 대해서 영세율(영퍼센트)이 적용되어 실수령액도 12,000씩 증가하고, 세번재 달에만 세율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6,000원만 증가하는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약 5년 전부터 공단에서 산정공시한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어느 달은 총증가분에 대해 세율이 반영되어 실수령액이 공시되고, 어느 달은 세율을 반영하지 않고 실수령액이 총증가분만큼 증가된 금액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총증가분에 대해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실수령액을 계상한 후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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