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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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인데 공무상 병가가 교권침해로 인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2019.11.16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9
안녕하세요. 교사인데 공무상 병가 신청 사유가 교권침해로 인하 것이면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독특하게 원어민 강사에 의해 당했고, 이 강사가 자기 나라로 가버렸고,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열어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곤란해서요. 그냥 정신과 기록 및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자술서를 써도 될까요?
답변
답변일 : 2019.11.1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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