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미국영주권을 따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2019.11.15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최유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9
(내경우는 아니고 대신 질문해달래서)
퇴직동료 아들이 이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돼서 엄마보고 영주권 신청하면 6년 뒤에 나오는데 그때 미국와서 살자 하는데
1. 영주권을 얻어 미국 이민을 가도 공무원연금이 계속 나오는지.
2. 이민을 가지않고 1년정도 머물다 오든지 5~6개월 머물다 와도 연금이 계속 나오는지
(이번엔 내 질문.시민권 가진 자녀 없음)
3. 취업비자를 얻어 미국에 1년이상 가 있어도 연금이 계속 나오는지
4.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면 한국공무원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15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윤보영
첨부
안녕하세요 최유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금생활자(장기국외체류자, 국외이주신청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적포기자 등)는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장기국외체류, 취업으로 인한 해외거주 예정일 경우 공단에 사전에 해외거주사실 여부를 기간 내 신고(매년)하여 주시면 정상적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퇴직연금수급자가 [소득세법 제20조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이 있을 경우 일정금액(2019년 현재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2,350,000원)을 초과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합니다.
고객님의 국외근로소득이 국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지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의 경로를 통해 향후 사업소득에 대한 예상정지금액을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화면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4321)로 연락주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재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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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