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요양승인 되었는데, 재활치료 및 재활치료보조기구 구입등에 대한 문의
2019.10.2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23
업무상 질병 재해로 최근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는데요,
병명은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과 동일 부위 염좌 및 긴장"입니다.
저의 경우 재활운동치료 지원 및 보조기구(찾아보니 7만원 이하 라고 되어있던데) 해당이 됩니까?
홈페이지에 별표 장애12등급을 참조하라고 되어만 있고, 등급표는 없더라구요.
저의 정보를 조회하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23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채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활운동비 지급요건과 특수요양급여 중 보조기구 지급요건 2가지 정도로 보여 관련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학적 소견을 받기 위해 업무처리과정 중 의학자문을 진행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학자문을 거쳐 대상자 여부 판단 및 지급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운동비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활운동비 담당자 박채연 (02-560-25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 특수요양급여 중 보조기구 지급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요양급여 중 팔꿈치 보호대의 경우 70,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주치의가 처방한 보조기를 청구하시면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후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요양급여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허승희 (02-560-25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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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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