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 위로금 지급 범위 및 금액, 청구기한
2019.09.2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1
공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이 지급 여부? 지급 범위, 차등지급된다면 재해등급에 따른 금액등, 청구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3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심사 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 이후, 승인기간에 대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은 청구시효는 없으나 요양급여 청구시효가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요양승인 신청 시 기본서류] 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2. 경위조사서(상병)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입증서류] 1. 최초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담당자 원본대조필 및 병원장 직인 날인 필수 - 최초 내원한 병원이 여러곳이더라도 맨 처음 내원한 병원것 제출 2. 진단서 원본 - 해부학적, 구체적 부위가 기재된 확진병명, 치료기간(투약기간 기재), 상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원본 필요 3. 상병명에 따른 서류 * 무릎 및 어깨등 골절(파열포함,염좌제외): MRI(없을 경우 CT), 관절내시경 사진 * 척추질환 : MRI CD(필름)와 영상판독지, * 뇌질환은 MRI CD(필름)(없을 경우 CT) * 치아관련은 x-ray 파노라마(사진, 필름 다됨) * 무릎 및 어깨부위 등 파열시 MRI CD(필름) 4. 기타 공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확인)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께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서는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 후 연금취급기관 직인 날인 후 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서류 확인 시 요양승인을 위한 보완서류 요청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 접수 된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에 대해 조사, 확인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단계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급여의 처리절차 변경으로 처리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상지원실 주소 : (우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8층 ※ [요양승인 결정 후 요양급여 신청 대상] 1.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액이 있는 경우 2.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부대비용 지급되기 때문에) 3. 비급여 약값(양약)이 있는 경우 ※ [요양급여 신청 서류] 1. 요양급여비용 청구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료비 영수증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재해보상→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요양승인절차와 요양급여 청구 관련 서류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장애의 정도(1급~14급) 장해등급에 따라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52%~9.75%로 지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직 중 장해가 확정되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되었을 경우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이 청구시효 임.)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재해보상→장해급여 메뉴에서 절차, 서류, 장해등급별 지급액 확인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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