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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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기수혜자 중 무주택자 순위 2순위로 변경 요청
2025.07.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30
임대주택 순위관련입니다.
임대주택 기수혜자는 전국 무주택자여도 3순위라서 사실상 임차인으로 재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미수혜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되나,
유주택자(미수혜자)가 전국 무주택자(기수혜자) 보다 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는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차익은 얻으면서
동시에 본인은 저렴한 임대주택의 혜택까지 누리는 상황입니다.
전국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형편상
주택을 구하지 못하기에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국 무주택자의 재산 기준을 신설하여
2순위 선정에 적용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결론
1순위 미수혜자 전국 무주택자
2순위 기수혜자 전국 무주택자
3순위 미수혜자 당해 무주택자
4순위 미수혜자 유주택자
5순위 기수혜자 유주택자
답변
답변일 : 2025.07.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을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변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며, 고객님의 제안은 형평성, 정부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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