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수령 못하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대책은
2022.04.1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8
내년 상반기 퇴직 예정인 공무원입니다. 입직은 상대적으로 늦은 1999년도에 하였고, 중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퇴직후 6개월은 연금 수령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 연금수급이 않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대책 수립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임영록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 여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공백의 원인이 된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도입된 여러 연금개혁 조치 중 하나입니다.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개시연령은 점차 늦춰져 왔는데 연금을 늦게 받는 내용의 개혁이었던 만큼 그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5년 이래 개시연령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경과 조치(퇴직연도별 개시연령 상향조정)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변경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퇴직연령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금 연금재정의 지출이 수반되는 연금제도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 여겨집니다. 지난한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공백 기간 자체를 줄이는 정년연장이나, 퇴직 공무원 재고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무원 보수체계 조정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및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고객님께서 당장에 직면하고 계신 내년도의 소득공백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년연장 등의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객님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 하실 점은 현행 제도가 월단위로 조기퇴직연금 감액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6개월 먼저 받고자 하시는 경우도 고객님의 퇴직 시 연금산정액의 5%가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 감액된 급여를 받다가 본래 개시 시점이 된다고 하여 원래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초 받으시던 연금수령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드릴 뿐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희 공단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공무원들께서 퇴직 후 소득공백에 대응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은퇴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부의 퇴직공무원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경력을 고려한 퇴직 후 진로상담 등 은퇴생활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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