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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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 시 퇴직연금 수령시기 문의
2022.04.1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임용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 9. 1. : 서울시 광진구 신규 임용 2020. 7. 1. : 광진구 의원면직(퇴직) 2020. 7. 1. : 경기도 광주시 신규 임용 퇴직수당은 수령하지 않았고, 군경력은 광진구 재직 중에 기여금 납부했습니다. 광진구에서 2010년 이전 임용, 2021년 이전에 퇴직했으므로 종전 연금법을 적용받아 만60세부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경기도 광주시 경력에 대한 퇴직연금만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답변일 : 2022.04.1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연급지급개시연령과 관련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 15523호 2018.3.20.시행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1996. 1. 1.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6~'21년 퇴직시 60세, '22~'23년 퇴직시 61세, '24~'26년 퇴직시 62세, '27~'29년 퇴직시 63세, '30~'32년 퇴직시 64세, '33년이후 퇴직시 65세 연금개시) 고객님께서는 1996년 1월 이후 임용자로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 15523호 2018.3.20.시행 제11조제4항>에는 1995. 12. 31.이전 임용자의 연금개시연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60세부터 퇴직연금이 개시되는 대상자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입자관리실 김소희주임(064-802-249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원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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