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감액 제도 개선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2025.07.1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21
문제점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이 감액됨
현재 일정 기준(연 3,468만 원 등)을 초과하는 연금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됨
? 국민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
동일하게 납부한 연금 성격임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이 없음
? 형평성 문제로 인한 제도 신뢰도 저하
재취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생계유지 중인 수급자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증가
? 군인연금은 560만 원까지 비감액 허용 등 이중 기준 존재
유사 직역연금 간 감액기준마저 다르다는 비판 존재
?? 개선 방향
? 연금 외 소득 감액 기준 완화 또는 기준 상향 조정
예: 월 300만 원까지 비감액 인정, 군인연금과 동일한 상한 적용 검토
?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에 대한 감액 예외 적용
고령일수록 연금이 생계 중심 역할을 하므로 정년 이후 근로소득은 비감액
고령 취업 장려 정책과 연계 가능
?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고려한 단계적 제도 정비
중복급여 수령자가 아닌 단일 직역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의 수급권 보장 검토
? 퇴직 이후 사회적 기여 활동(공익활동 등)에 대한 감액 예외 적용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 저소득 재취업자 등에 대한 감액 면제 기준 마련
? 기대 효과
? 연금수급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활성화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제도 형평성 회복
?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고용률 제고
?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수급자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
답변
답변일 : 2025.07.1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황정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소득에 따른 연금정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과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연금정지 제도는 현재 모든 공적연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제63조의2)
그리고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 감액 제외 등은 고객님이 기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7.9.자 제안 :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감액 기준 완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적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형평성 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가입자 간 상대적인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제도의 특성(연혁, 가입자, 부담 주체, 연금산정방식, 재정상황 등)이 모두 다른 현실에서 연금정지제도만 같게 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도 언급 드린 것처럼 연금 일부정지제도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장려, 제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님의 제안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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