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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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기간 납부 후 현직에 재직할 때 연금이 인상되는지 궁금
2022.04.0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7
저는 1987년 3월에 임용되어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같은 시기에 임용되어 33년간 근무후(군경력포함) 명예퇴직한 친구의 연금은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작년과 올해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33년간 기여금 납부가 지난 2019.8.월로 끝이난 저도 퇴직한 분들과 똑같이 인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회원만 인상이 되고 현직에서 33년을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는 본인은 인상이 되지 않는 다면 더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 입니다. 매우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0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양지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는 물가인상률이 매년 1월 반영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연금이 산정됩니다. 퇴직연금은 2010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과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 및 이에 따른 이행률 등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직기간 상한 33년에 도달하면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고, 재직기간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연금 상승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기여금 납부 종료 이후에도 매년 5월 새로운 기준소득 반영 시 이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도 증가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액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균보수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가화하므로 현가화 반영시점에 소폭 연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4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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