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치아치료를 위한 재요양 승인및 치료비청구절차
2022.03.0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9
과거 공상으로 다쳤던 치아보철물에 대하여 상태가 안좋아져 일단 민원인 자부담으로 치과의원에서 치료하고 다시 보철물을 갈아끼웠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2. 3. 7
민상기
답변
답변일 : 2022.03.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기은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입니다.
재요양 청구 절차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재요양 승인신청서 1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요양' 검색)
② 관련 진단서 1부
③ 의무기록지(치과 치료 관련 전체 의무기록지) 1부
④ 관련 영상물이 담긴 CD 1매
주소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고객님께서는 2021.12.23. 공무상장해급여 승인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재요양 청구가 승인될 경우 재요양이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에는 공무상장해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560-226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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