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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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신청절차 문의드립니다.
2022.03.0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4
연금대출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신청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환사실 확인서류를 보증보험에 송부요청을 하라고 안내는 되어있는데 어디서하여야 하고... 전화연결로 요청하려하였으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02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진은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보증보험료 환급신청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출 조기상환 시, 우리 공단에 연락하시어 대출(상환)사실 확인서를 보험사로 전송토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고객님의 대출(상환)사실 확인서를 금일('22.3.2.) 서울보증보험에 송부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동 서류 확인 후, 조기상환으로 인한 미경과기간 보증보험료 환급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13 진은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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