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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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 별표1의 내용에 관한 질의
2022.03.0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4
민원인은 과거 공상으로 상실된 앞니의 다수치아에 대하여 브릿지형태로 보철을 한 상태로 앞니쪽에 강한 힘을 주지 못해 단단한 음식을 잘라 먹는데 제한이 있고 보철후 치의학상의 기술적인 한계로 상하악 치아사이에 약간의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국수나 면종류를 잘라먹지 못하는 등 음식섭취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 본인은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약간 불충분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지요? 2. 해당된다면 관련법규를 인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질문은 의료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법규상 언급된 내용만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2021.9. 12.질의한 비슷한 내용의 치아보철의 정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22. 3. 2 민원인 민상기

답변

답변일 : 2022.03.04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조현범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 별표1 내용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장해등급은 제1급~제14급까지 이며, 이 중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3급 2호(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히 잃은 사람) - 유동식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2) 제6급 2호(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3) 제10급 2호(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가 남은 사람) -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02-560-227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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