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도입
2022.03.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14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국민연금 가입불가 및 기초연금 수급자 배제등의 현행 연금법은 100세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앞에 독거 노인들에게는 또다른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앞으로의 나날이 걱정되어 3대기금연금의 비수급자에 대한 노인 생계 복지차원의 국민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간절히 요청드리오니 제도개선에 앞장서주시어, 제도권밖의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예:퇴직10년경과자)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지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퇴직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2022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항제1호)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정지은 주임(064-802-219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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