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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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와 절차는?
2022.02.03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7
7살 손자가 한명 있는 연금수급자입니다. 현재 독일에 있지만 할아버지인 나와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2.02.07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은 주거지가 다른 경우라도 다른 가족이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관련 서류를 공단 부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면 2022년 연금소득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와의 가족관계 확인용) 관련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양식은 PDF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부산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 최예지 주임(051-630-684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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