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33년 초과한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 질의
2022.01.07
제안분야
정보공개청구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보내주신 급여산정안내문에 2010년 이후의 재직기간을 3년 11월로 표시하셨는데,
8년 1월이 부족하게 표시하셨고, 8년 1월이 부족한 상태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셨습니다.
퇴직급여의 산정도 8년 1월이 부족하지만, 그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의 산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33년을 초과한 저의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2.01.1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상한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 기간 29년 1개월 및 2010년 이후 기간 3년 11개월(총 33년)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산정되며,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재직 중 기여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급여산정안내문 상 급여 산정에 해당되는 재직기간만 표기하였으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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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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