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인테리어 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01.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2
안녕하세요 올 1월 입주예정인(포항 우방비치) 예정자입니다. 집을 보고 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중문 설치 가능여부 대문을 열었을때 집 공간이 다 보이며 위생, 단열상의 문제로 중문을 설치하길 희망합니다. 자부담 시 중문이 설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싱크대가 낡고 디자인과 맞지않아 안테리어 필름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집에 와보니 낡은 신발장이랑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붙박이 형태는 아니며 이동가능한데 저희가 임의로 폐기처리 가능한가요? 4. (1-3내용 포함) 전세집이지만 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라 어느정도 선까지 저희가 보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부담하에) 5.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혼인신고 서류 이외에 저희가 따로 해야될 절차는 없는것인가요? 확인차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11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강창영
첨부
안녕하세요, 권경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보수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싱크대 및 낡은 신발장, 수납장 등은 공단에서 계약한 시설보수 업체가 방문하여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문 설치 등 개인적인 인테리어는 다음 입주자 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입주자 분께서 철거를 요청하실 경우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전 입주민이 철거하여야 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053-715-5441, 강창영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