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일시 납부
2022.01.1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3
소급 기여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합니다. 기여금 예측 창에서 살펴보니 휴직 전 256,320원, 휴직 시 3,680,430원으로 총 3,936,81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휴직후 발생된 3,680,430원을 미납개월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302,830원 정도더라구요;;; 현 기여금은 283,110원인데 왜 더 높게 부과되어 있는 것인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ㅠ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면 바로 납부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금액과 계좌를 다시한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조석호
첨부
유선확인 결과, 22년 1월 복직 하였으며 21년 12월 휴직기간까지의 소급기여금에 대한 납부 문의임을 확인하였음. 22년 1월 징수 작업시 복직 처리 될 예정이며, 12월까지의 소급기여금액 재계산 하여 가상계좌 등을 문자 안내드릴 것을 유선 안내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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