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신청 관련 문의
2021.10.2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7
수고하십니다.
임대주택 문의입니다.
제가 외교부 소속으로 파주교하 임대주택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얼마전 공무원 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공급 알선 추천을 받아 양주에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주교하는 분양수혜자도 예외적으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파주는 고려중인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4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전국무주택에 포함되는지요?
또는 경기도 양주에 분양받은 상태이면.. 전국무주택인 안되더라도.. 임대주택소재지 무주택은 포함되는지요?
소재지에 개념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점점수 기준으로 월임대료 비율 30% 이상선택으로 되어있던데..
월임대료 조건표에 1조건~6조건 중.. 30% 이상 월임대료라면 어디 이상선택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소속기관 소재지(Ex. 외교부 : 서울, 경기, 인천)가 임대주택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 내에 있는 공무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 :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파주교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분양 '수혜자'로서 현재는 임대주택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에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즉, 과거 공단분양 수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는 매도하여 무주택자거나, 입주 불가지역의 분양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의 주택 소유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임에 따라, 소재지 내의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소재지 내 유주택자로서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 근무지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 임대주택에 소재지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월 임대료 30% 이상 조건은 2조건 ~ 6조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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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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