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너무 하네요
2021.10.05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7
저는 96년3월30자 공무원 임용자입니다 최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던중 임용일이 4.3자로 잘못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3.30자로 정정 요청 하였는데 다음달 봉급에서 당시 기여금을 징수 해야 된다고 통보 받았으며 징수 기준은 당시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50여만원을 징수 하여야 하며 당시 봉급명세서등 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면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문점 1. 기여금 납부도 금융행위인데 전체 납부 내역을 관리 하고 있지 않는건가요? 2. 저의 인사기록카드는 3,30자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공단에는 왜 4.3자로 기재해 놓은건가요? 저의 과실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인데 저보고 면책근거를 내라고 하시다니요. 공단측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면책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3. 저는 96년4월 첫봉급을 받으면서 3월분 기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통보받은 기억이 있음니다 납부 하였는데도 또다시 징수 한다는것도 황당한데 96.3월분 기여금을 징수 하는데 2021년 10월 납부금을 기준으로 징수 하겠다는 건지 납득할수 없는 기준에 신뢰를 드릴수가 없네요(동네 사금융 업자도 이정도 까지 억지는 쓰기 어려울듯 합니다) 4.임용일 오기재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오기재를 빌미로 이익보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저는 임용당시 20년 근무하면 즉시 연금 대상자로 알고 근무 해 왔는데 현재는 64세 지급 대상자로 바뀌어 있네요 그것도 억울한데 임용일 가지고 이렇게 까지 장난을 치고 있다니 약한 공무원들 상대 한다고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답변일 : 2021.10.0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조석호
첨부
안녕하세요. 홍석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용월 정정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용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90조(기관장의 확인)에 따라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임용자료도 당시 신고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용당시 고객님의 기여금 납부내역으로 부터 과납이 없음(96.4월 이후 정상납부)을 확인하였고, 소속기관인 강원도경찰청 및 동해경찰서에 고객님의 ’96년 4월 봉급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서류 보존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추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7월 기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미납기여금의 징수 등)」 및 2018.9월 이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에 따라 덜 낸 기여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2018.9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금 미납액이 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5, 조석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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