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주택구입) 개선 필요(면적에서 금액으로)
2021.10.0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7
결론: 주택구입 연금대출 기준을 면적(85㎡이하)기준에서 금액(9억이하)기준으로 변경 요청(9억이하는 분양가 및 취득가) 현행 주택구입 연금대출은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되어 있음. 현행 우리나라 청약제도에는 금액기준으로 분양가 9억이하일 경우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지원이 있고 면적기준은 거의 볼수가 없음(금융권 대출기준에서도 지역별 편차로 금액기준으로 변경) 전용 85㎡ 이하 주택을 유지할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음 국민평형이라는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고 면적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답습인 것 같음.(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변경) 극단적인 예로 저렴한 지방의 40평은 대출이 안 되고 고가의 서울 경기의 34평은 대출이 되는 불합리적 현상이 발생됨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기준인 면적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7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대출 주택구입대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용면적85㎡ 제한 대출 요건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를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 주택구입대출요건은 금융기관의 여신기준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기준과 달리 운영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고객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기존의 대출요건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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