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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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공무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문의
2021.10.01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5
공공분양 아파트 공무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세대주이어야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2. 신청자격 관련 규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손○국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단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관련 규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조건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38, 서정훈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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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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