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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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퇴직수당)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8.18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8.20
질의자는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입니다. 아직 남편의 퇴직수당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여서 혹여 단순승인으로 인정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갖는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질의 드리오니 확실한 답변을 부탁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8.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9.24. 선고95누9945 판결)에서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명시하였으나, 국세청 질의회신 등의 결과에서 퇴직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세 부과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단순승인 및 상속 관련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또는 국세청 등으로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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