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연장 요건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2021.08.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1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전세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드립니다.
현재 화명롯데캐슬카이저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부산은 기본거주 6년에 추가 연장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작년 8월 이후 재계약시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전 추가연장 요건 중 하나인 월세계약으로 연장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계약의 요건으로 간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되는 것을 한번 재계약 연장을 위해 일부러 수년간의 월세로 거주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불합리 합니다.
동일 아파트에 다른 공무원 거주자의 경우 저와 같이 입주에 월세를 살고 있고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2년 추가 연장 신청을 하여 추후 2022년에 월세 추가 연장 요건을 충족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꼭 개정을 해주십시오.
2020년 9월 제가 월세거주 요건으로 재계약 된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연장 요건으로 바꾸어 주시던지... 아니면 월세거주자의 경우 추후 규정에 명시한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연장과 무관하게 1회의 거주 요건 혜택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런 민원을 또다시 제기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저희로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 그러는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8.2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정성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 (임대기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서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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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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