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 한정으로 변경되었나요
2021.07.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3
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 한정으로 변경되었나요? 몇 년 전에는 충남, 세종, 대전 근무 공무원은 신청 가능했던 것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했었는데, 최근 공고문을 확인해보니 대전(노은, 둔산)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가능한 근무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라고만 써 있더라구요. 대전 한정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일지도 답변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노은 및 대전둔산의 입주가능지역(기관소재지)은 대전광역시만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가해소를 위해 지역 완화 후 정상화되어 결정된 부분으로, 대전노은은 '20년 7월부터, 대전둔산은 '19년 3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