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공무원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안
2025.06.2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7
1 개선방안 ? 1. 출산자녀 수 기준으로 다자녀 가점 적용 현재 미성년 자녀 수 중심 기준 → ‘출산 자녀 수 3인 이상’으로 가점 기준 확대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고 성인이라도 출생신고된 자녀는 전부 인정 ? 2. 동일세대 구성 여부 불문 자녀가 **독립세대(다른 주소지)**라도 → 출산 부모의 전체 자녀 수 기준으로 가점 부여 ? 3. ‘자녀 미혼 여부’ 조건 삭제 자녀의 혼인 여부는 다자녀 산정에 불필요 → 부모가 낳은 자녀 수만 기준으로 산정 2. 기대효과 출산·양육 기여를 온전히 인정하는 공정한 기준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독립 자녀, 미혼 자녀, 조손 가정 등)에 대한 포용 강화 실질적인 다자녀 인센티브 적용률 확대 출산 장려 및 공무원 복지 신뢰도 제고 ?? 예시 사례 B씨(공무원)는 결혼 후 자녀 3명을 낳아 모두 양육했으나 첫째와 둘째는 성년이 되어 독립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음. 현재는 ‘1자녀 가구’로 분류되어 임대아파트 신청 시 다자녀 가점을 받지 못함. → 개선안 적용 시, 총 출산 자녀 3명 기준으로 다자녀 가점 부여 ??? 슬로건 제안 “출산은 숫자로 남는다 ―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다자녀는 다자녀입니다” “아이를 낳은 만큼, 가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0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가점기준 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공직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제2차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에도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제안하신 임대주택 가점기준 변경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