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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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퇴직수당 납입분 반영 방안
2025.06.2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7
1, 제안 배경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당 기간 중 연금가입기간 또는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군 복무 후 공직에 임용된 경우, 군 복무기간은 연금가입기간(기여금 합산)은 인정되나, 퇴직수당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퇴직급여 이중 불인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직기간 대비 보상 비례원칙을 훼손하며, 군 복무 경력자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요약 항목 설명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시 연금가입기간 일부로 합산되나, 퇴직수당 산정 시 제외 이중 납입 군 복무 시 퇴직적립금(수당)을 납입하고도, 퇴직수당에는 반영되지 않음 퇴직수당 축소 동일 30년 근속이라도 군 복무 3년 포함 시, 실제 퇴직수당 산정은 27년만 인정 형평성 저해 민간·공직 경력 전환자와 비교해도 상대적 불이익 발생 3. 개선방안 1) 군 복무기간 중 ‘퇴직수당 납입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 군 복무기간 중 퇴직수당 또는 적립금을 납입한 기간에 한해 →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소급 반영 2) 추가 납입형 보완제도 도입 (선택적) 퇴직수당 미납입기간(예: 병 복무 등)에 대해, 임용 후 일정기간 내 보충 납입 시 퇴직수당 반영 허용 연금추납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행 3) 제대·임용경력 인정 제도 통합 개편 군 복무 → 공직 임용 흐름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퇴직수당, 연금기여금, 호봉 등을 통합 관리하는 복무이력 기반 통합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공정한 퇴직보상 실현 군 복무자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 제거 → 제도 신뢰도 향상 이중 납입, 중복 제외 문제 해결 → 행정일관성 확보 공직 내 형평성·공정성 강화로 조직 만족도 제고 5. 적용 예시 김 모 씨: 19951998년 군 복무(장교, 퇴직수당 납입), 이후 19992030년 공무원 재직 → 총 35년 국가복무 현재 퇴직수당 산정시 군 복무 3년 제외 → 32년 근속 기준 적용 개선안 적용 시 → 35년 전 기간 인정, 퇴직수당 약 300~500만 원 추가 발생 예상

답변

답변일 : 2025.07.0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에 준하는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로 개인 기여분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의 급여로서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타의 퇴직급여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에 대해 2분의 1을 감축, 재직기간 합산기간 등은 제외하는 등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는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그 지급률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군복무기간의 퇴직수당 부담금 납입(합산, 추가 납입 등)을 통해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해당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는 것은 퇴직수당의 기본 취지로 볼 때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보다 적은 퇴직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다양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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