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희망자 대상 추가 납부 허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2025.06.3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9
문제점
현재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여금만 납부 가능하며,
자발적인 추가 납부나 증액 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조기 퇴직자, 경력 단절 공무원, 짧은 재직 기간의 공무원은
→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수급으로 노후 불안정성이 존재
퇴직 이후 별도로 추가 납부할 방법이 없고, 제도 유연성이 부족하여
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이 어려운 구조임
?? 개선방향
희망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자율 증액 납부 허용
예: 현재 보수월액의 1.5배까지 자발적 추가 납부 허용
또는 추가 납부 계정을 별도 운영하여
개인의 추가 납입분은 특별계정으로 관리, 연금수급액 산정 시 가산형태로 반영
퇴직 예정자 또는 단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일시불 추가 납부(buy-up 제도) 도입
추가 납부 허용 대상은
재직 중 공무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자
일정 연령 이상 또는 퇴직 5년 이내 희망자 등으로 제한
해당 제도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안정성과 actuarial 기준에 따라 설계
? 기대효과
퇴직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 제고
공무원연금의 선택적 신뢰 회복 및 가입자 만족도 향상
단기 재직자·조기 퇴직자 등의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추가 납부를 통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적 확충 및 지속가능성 강화
답변
답변일 : 2025.07.0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추가(증액) 납부를 허용하여 연금액을 인상한다면 단기 재직 공무원이나 소액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는 순수 사회보험 성격과 더불어 직업공무원의 공로보상을 통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자 하는 인사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에서 민간 예금, 펀드나 공제회 등과 같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식은 운영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연금에 기여금 추가(증액) 납부 등 근속기간과 다른 급여제도 운영은 공무원 인사정책, 공무원연금 재정상황 등 더 많은 검토와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를 맞아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 의무 부과 방안 등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등 단기 재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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