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교원으로 근무중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2년차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05.11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3
안녕하세요
현재 2002년 임용되어 현재 19년 3개월차 근무중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차 시간선택제 일시 전환하여 근무중이고 앞으로 3년내 퇴직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언제 퇴직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상황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퇴직전 3년간의 평균월급이 연금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인 월급이 반절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반영된다는고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여금은 현 호봉에 준하여 100% 내고 있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월봉긍액이 50% 받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시간선택제 시간과 비례하여 받는 다고 공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퇴직시 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61세 연금개시연령이라면 현 연금이 만약 150만원이고 만45세 퇴직이라면
16년간 연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1
안녕하세요. 조옥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 전 시간선택제로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근무 기간인 3년 동안의 소득자료만 연금월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연금월액 산정 방식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퇴직일 이후 개시연령까지의 미도래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적용되어 연금월액이 인상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36, 심나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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