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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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021.05.1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3
연금지급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 A는 9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 경력 30년이며, 그중 6급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했습니다. ? B는 9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 경력 25년이며, 그중 6급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이고, 5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생활 했다면 연금은 A와 B중 어느쪽이 많은지 ? 일부에서 B의 연금이 A의 연금보다 많다고 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지,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심나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연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월액은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은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은 보수월액)이 클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지급률이 클수록 연금월액이 크게 산정됩니다.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007, 2008, 2009년의 보수월액 평균액을 사용하므로, 해당 기간의 직급 및 호봉이 높은 사람이 더 큰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므로, 같은 직종, 직급이더라도 개인마다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의 차이로 인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어 단편적으로 직급이 높다고 하여 연금월액이 크게 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지급률은 현재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이른 시기에 임용되어 2009년 이전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는 기간이 길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월액은 단순히 직급이나 재직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36, 심나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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