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
2021.05.1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9
19년, 20년에 기여금 33년을 넘긴 퇴직자들은 1월보다 5월의 연금과 퇴직수당 감소로 1~4월 보다 5-12월이 연금과 퇴직수당이 적다는 문제를 매년 제기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 보다 절대액은 감소한 적은 없고 소폭 증가는 되었는데 올해는 아예 1월 인상도 없이 작년보다 삭감이라는 공무원연금 역사상 09년,10년 봉급 동결시에도 없었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 4만원 감소를 말하지만 조만간 정규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중견공무원으로만 보면 올해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에 영향을 준 요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2020년 2.8% 봉급인상, 호봉상승분 등 증가에 영향을 줬지, 코로나로 시간외수당 감소,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반납이 있었지만 40만 교육공무원은 아예 연가보상비 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보다 낮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현상입니다.
33년 넘긴 공무원은 1기간 연금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올해 21년 낮은 봉급인상율 0.9%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2-3기간은 10% 정도를 차지 하는데 1기간 연금 계산에서 2010년 평균기준소득액 378.5만에서 기준소득월액의 4만원 감소(539만-535만)로 4/378.5의 1.0568%의 감소로 보면 1기간 평균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약 3만원의 감소, 올해 1-4월에 퇴직을 한 사람은 작년 300만에 올해 봉급인상분 0.9%인 약 3만원의 인상분을 고려하면 약 6만원 정도를 1~4월 퇴직자가 5~12월 퇴직자보다 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심화된 현상을 올해도 보며, 물론 여기에는 실제 2월에 만 퇴직이 있는 교원들에게 거의 해당됩니다만 2년 전 부터 문제점을 이야기 해도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지 전혀 개선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단이 집행기관이지 제도개선을 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니 이해도 됩니다만 어디에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연금제도는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기존 재직자는 재직 중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니 피상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답변만 항상 마시고 이제는 실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욱 비관적 전망은 올해 봉급인상율이 0.9%로 낮고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므로 내년도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더 낮아질 우려가 있고 내년도는 선거도 있어서 공무원봉급인상율이 올해 0.9% 보다 더 높아 진다면 1~4월 퇴직자가 5~12월 퇴직자 보다 올해 보다 더 연금 격차를 내면서 많이 받고 퇴직한다는 우려가 기우이 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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