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 아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27
제안분야
입주절차
작성자
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3.31
공무원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되어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저와 와이프가 아직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안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입주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3.27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강기현
첨부
안녕하세요. 방호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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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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