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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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세대원 추가
2025.04.0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4.04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 임차인 아래로 세대원(무주택자, 형제자매) 추가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예: 재개약 시)

답변

답변일 : 2025.04.02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세대원 추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주택 거주 중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추가하셔도 재계약 등 거주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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