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령 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04.1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13
2004년8월에 임용되었습니다. 2016년~2018년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복직해서 그동안 미납 기여금은 일시 납부하였습니다. 1. 공무원 연금수령시 사람들이 20년은 해야 된다고들 하는데요..그 20년은 실제근무연수인가요?아니면 기여금 납부 연수인가요? 2. 10년 일하고 퇴직해서 받는 연금과, 20년 일하고 퇴직해서 받는 연금 계산법이 다르다고하던데..사실일까요? 3. 계산기준 및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4.1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정서현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2016년 법 시행 이전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만 퇴직연금 청구가 가능했으나,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이라함은 공무원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휴직기간 포함).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0년,20년)에 관계없이 퇴직연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3. 공무원연금은 연금산정보수에 재직기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유트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종류및 지급액 산정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금운영실 유보미대리 (전화 064-802-2674)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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