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기간 미산입 기여금 추가납부 관련 문의
2021.02.1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22
안녕하세요 임용 후, 군복무기간 기여금 산입 희망 안내를 받았으나 아래 문의 관련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 안내받아 문의드립니다. 군복부기간(30개월) 추가 납부시 미래(65세~)에 받게될 연금 수령액 가산비율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현재기준 약 1천만원 납부시(월기여금x30개월) 65세 이후 월 수령 예정액에서 얼마나 증가한 금액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또한 산식 포함 안내 희망)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2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정숙
첨부
안녕하세요. 이*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복무기간 미산입 기여금 추가납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간단한 산식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월액은 고객님의 기준소득월액×이행율×재직기간×지급률로 산정되나, 현재로써는 고객님의 소득 및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고객님 문의 사항인 소급기여금 납부 후 미래의 연금 수령액 가산비율, 65세 이후 월 연금수령 예정액에서 얼마나 증가한 금액을 받는지 내용에 대한 급여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의 효과는 그 기간만큼 재직기간으로 가산됨으로써 기여금 면제가 도래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 산정 시 에는 총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269, 한정숙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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