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월연금액차이
2021.02.1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23
2020년에도 연금월액이 2687490인것으로 알고 있는체 2021.02.19년 현재 에도 변동없이 연금월액이2687490원인데 2021.06.30에 퇴직시 연금월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2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OO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예상퇴직급여 조회이력 확인결과 2020.12.28. 조회 시 예상퇴직연금은 2,664,250원, 2021.1.26. 조회 시 예상퇴직연금은 2,680,270원이었으며,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는 산정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공무원보수인상율률, 물가상승률, 이행률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워 미래 예상퇴직급여액 산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금 계산식 1. 1기간 (2009.12.31. 이전)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50/100)+(평균보수월액 현가액×20년초과재직연수×2/100) 2. 2기간 (2010.1.1. 이후) -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1.9% 3. 3기간 (2016.1.1. 이후) - 개인소득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1.0%를 제외한 매년 지급률 -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매년 재직연수×1.0% *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연금지급률의 1.0%에 대해서 소득재분배하고, 1.0%를 제외한 연금지급률과 재직기간 30년 초과 시점부터는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함(법 부칙 제9조 제2항)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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