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출산 축하 용품 신청 관련
2021.01.0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6
2021. 1. 4. 출산축하 용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녀는 2020. 7. 17.에 태어났는데 신청을 누르니 6개월 이내 출산 아기만 가능하다고 문구가 떴습니다. 아직 6개월이 되지 않는데 신청이 안되는 이유를 제 연락처로 전화(전화를 받지 않을 시 문자)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간이 지날까봐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만약 기일이 넘어 신청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꼭 선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5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오영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1년도 출산준비용품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20년에는 임신.출산 축하용품과 장례용품 중 연금취급기관이 선택한 1가지 용품을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하였고, '21년에는 장례용품 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준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출산 준비용품 지원대상은 '21년 1월 1일 이후 임신중이거나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임신중~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년도에 임신.출산 축하용품 선택기관 소속 공무원이 '20년 11월~12월 중 출산한 경우 출산 후 2개월내 신청 시 지원 가능하지만 2개월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34, 오영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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