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관련
2021.01.0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8
저는 현재 재직공무원으로, 33년동안 기여금은 납부하고 3년 전부터는 기여금은 납부는 종료되어 납부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월 예상 퇴근 연금이 291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4-5 만원 인상되는 연금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확인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보수를 매년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현재가치화 하여 산정합니다.
그동안 1~4월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여드렸으나,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낮고(’18년 2.6%, ’19년 1.8%, ’20년 2.8%, ’21년 0.9%),
5월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1~4월에 안내되는 급여액보다 5월 이후 안내되는 급여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4월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재직자의 경우 1~4월 중 조회하는 예상퇴직급여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5월 이후는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안내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유보미 대리 (064-802-2674) 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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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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