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포 상록스타힐스 임대료 조정 문의
2023.03.06
안녕하세요.
개포 상록스타힐스 입주예정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에 따라 개포 상록 스타힐스 임대료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
- '신규운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 이하'
- '주변시세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다시 책정하여 적용'
>>현재(23. 3. 6.기준) 주변 아파트 신축 동일 전용평수(59제곱미터)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세 호가 7억대 초, 디에이치포레센트 7억대(1월 실거래가 7억)로 확인됩니다.
이에 연도 중 주변시세에 급격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시한번 임대보증금을 재책정하여 조정하는것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첨부 1. 주택사업운영규칙
2. 개포 자이프레지던스 전세 호가
3. 디에이치포레센트 전세 호가
4. 디에이치포레센트 전세 실거래가
답변
답변일 : 2023.03.1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한소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개포상록스타힐스 임대보증금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운영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은 주변시세의 80%이하로 하되, 임대보증금 등의 책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결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포상록스타힐스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의 임대시세를 비교를 통한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하였습니다.
공단은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 입주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임대보증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단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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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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