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포상록스타힐스 평형 변경 관련 역차별 재문의
2023.03.3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수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4.11
임진귀 담당자님이 주신 답변이 저희가 드린 질의에 맞지 않는 대답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입주자 재신청이 왜 꼭 "퇴거 후" 재신청이라는 조건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주신부분에서는 결국 담당자분들의 "관리어려움"을 이유로 주신것 같은데 "업무/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한 가정의 주거 불안정성, 형평성 침해가 맞습니까? 1. 주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어려움"이 발생하시는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평수에서 수평 이동하려는것이 아니라 다른 평수로 재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평수(49m2)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히려 1개 TO가 생기며 지금 공실로 운영되고 있는 56m2은 저희가 입주함으로써 제도/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평수 49m2로 옮긴다면 TO산정에 혼선이 올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만 도대체 평수 변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지, 단순히 제도가 미비하거나, 혹여 관리의 "귀찮음" 으로 소극행정하시는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답변 내용] - 고객님의 제안대로 기준 입주자에게 재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면, 동일 단지내 모집세대 및 입주세대 혼재로 관리에 혼란이 발생되고, - 입주자의 퇴거로 기존에 선정된 평형에 대하여는 다시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입주자도 지금 물리적으로 퇴거 완료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현 제도를 이해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금번 임대보증금 조정은 재감정을 통해 주택형별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모집공고의 자격요건까지 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포가 아닌 타 단지의 입주중인자도 가능하게 한 것은,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세대 산정에 지장이 없고,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동일 단지 기존 계약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신청을 완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원 문의글 첨부*** 안녕하세요, 개포공무원아파트(상록스타힐스) 거주자 입니다. 2022년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순위제를 통해 심사하여 입주를 하였지만, 입주자 부족으로 인해 최근 선착순제 모집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他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무주택자라면 개포공무원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포공무원아파트에 旣거주자는 신규 선착순 입주자 공모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취소 또는 퇴거 후 재신청이 가능하되, 신청 마감일 기준 미퇴거자는 탈락됨) 2022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 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여 곧 출산 예정인 바, 충분히 공실이 있는 넓은 평형수로 정식으로 신규 입주자 공모신청(선착순)함에 있어 다른 무주택공무원들(他 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 달리 차별받으면 안됩니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 공실이 매우 많은 상태이며, 선착순 신청제로 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개포상록스타힐스 旣거주자가 他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달리 다른 차별/조건이 적용되어야하는 법/제도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단순히 (어쩌면 불필요한)행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퇴거하고, 약 1~2달간 외부에서 임시 거주한 후 다시 신규 선착순 입주공모자 모집에 신청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행정이며, 오히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자 대상의 역차별 요소입니다. 오히려,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재이사를 신청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번거로우니 사실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공무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공무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하다는 이유로는 너무 불필요하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선착순 신규 입주모집자 공고에 개포아파트 旣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또는 최근 신혼부부 및 출산을 앞둔 공무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4.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이수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의 개포 임대주택 입주신청 제한”에 대한 부당함 및 차별요소 소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현재 모집 중인 개포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에 명시한 입주신청 제한대상에 해당되어 현 상태에서는 입주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째, “기관배정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제출한자”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귀하께서는 소속 기관에서 기관배정을 통해 개포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개포 임대주택 계약체결자는 신청불가(계약취소 또는 퇴거 후 재신청 가능하되, 신청 마감일 기준 실제 미퇴거자는 탈락됨)”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개포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에 답변해드리기 위해 먼저 다른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의 개포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가능하게 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타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개포 임대주택은 연금기금으로 서울 강남에 재건축 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달됨에 따라 장기간 공가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손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다른 임대주택 거주자들 중 개포 임대주택에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의 입주신청은 공고문 상 “개포 임대주택 계약체결자는 신청 불가”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평형을 신청하는 것은 개포 임대주택 공가 최소화와 관련이 없으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개포에 입주하여 있는 모든 세대뿐아니라 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도 평형변경 또는 통호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게 되고, 수많은 신청세대에 대해 다시 퇴거처리→퇴거확인→임대료반환→모집공고→입주선정→계약금 및 임대료 납부·확인→입주확인의 단계를 거쳐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모집세대 및 입주세대 혼재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임대보증금 조정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모집이 저조하여 재감 정을 통해 주택형별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모집공고의 자격요건까지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요구사항은 임대보증금 인하에 따라 반환되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여 더 넒은 평형으로 변경(46에서 59로)하기 위해 입주중인 상태에서 다른 평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사료되나, 고객님께서는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배정에 직접 해당 평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신 것으로 현재 모집공고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없으며, 기존 신청자들 중에서도 임대보증금 인하에 따라 평형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퇴거 후 재신청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해당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존부터 일관되게 동일단지 기존 계약자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퇴거 완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타 평형의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향후 고지될 개포 임대주택 공고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퇴거를 완료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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