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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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임대보증금 문의
2023.12.09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이승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12
수고많으십니다 1월에 퇴거신청을 하였는데 잔금처리를 위해 11시30분쯤 임대보증금으로 새로이사갈집 잔금처리를 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시간이 12시라는 말과 3시라는 말이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답변

답변일 : 2023.12.11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퇴거일(영업일 기준) 전날 오후 1시까지 반환되고 있으며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부산지부 051-630-67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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