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특별한 사유 발생에 따른 퇴거신청기간 미적용 조항 추가 제안
2024.01.17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김광영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1.26
현재 퇴거 신청은 퇴거 60일 전 무조건 신청하게 되어 있는 실정임. 분양 중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되어 입주일이 60일 전 공고가 되지 않아 퇴거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전세사기 범죄 연루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에 따른 퇴거신청기간 미적용 조항 편성 제안함.

답변

답변일 : 2024.01.2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인규
첨부
안녕하세요. 김광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임대주택 퇴거 시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퇴거를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사업운영규칙 개정 시 퇴거신청기한을 축소하거나 예외적용 사유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자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과 후속입주자 선정 및 입주 준비(기존주택 퇴거 및 임대보증금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퇴거신청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인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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