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고지문(안내문)등 발송 때 등기 대신 준등기 활용 건의
2024.02.20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오흥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2.29
2024.02.20. 공무원연금 분할급여 승인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상세내역은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내용입니다. 1. 위 우편은 등기발송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주소지와 주거지 달라서 주소지로 발송되어서 수령불가 회송 2. 상담원 통화로 주거지로 발송한다고 해서 동의 3. 주거지로 발송하는 우편도 등기로 이해 4. 1인가구로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이기에 주소지로 오는 등기는 수령 불가 5. 등기는 2회 방문 후 관할 우체국 보관 후 반송처리 6. 결과적으로 귀 공단에서 확실하게 법적 통보 요건을 갖추려고 보내는 등기가 오히려 수령 불가하도록 하는 제도임. 7. 그래서 건의 합니다. 우체국에는 준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발송 등은 등기와 동일하나 수령 방법이 등기는 직접 또는 지인 수령 준등기는 우편함에 투입 8.수령 여부는 준등기는 등기처럼 배송 추적 가능하고 수령도 우체국에서 보장하므로 법적 통보 절차로도 충분 조건 9. 일반등기는 몇번을 보내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음. 그러나 준등기는 1회에 수령 가능함. 개선의견: 일반등기보다 준등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신율을 높이는데 좋을 것이고 요금도 등기보다 준등기가 몇백원 저렴해서 예산절약도 가능합니다. 준등기는 우체국에서 모두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2.27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박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문 등 준등기 활용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현재 일부정지, 분할연금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은 본인만 받을수 있게 등기로 발송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편물 발송시 준등기우편이라는 고객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박혜림주임(02-560-292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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