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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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가점 항목(양육가정) 개선 제안
2024.05.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장기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5.21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신청한 경우, 양육가정(태아포함) 가점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2분기 정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인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 제안합니다.
이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을 언론보도나 정부기관의 발표로 만연하게 공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 및 각 부처등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급감을 막기 위해 앞다투어 저출산 대책 및 결혼장려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사업의 가점 기준은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출산을 장려해야할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양육가정(태아포함) 가점을 중복시켜서 주거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태줘도
모자랄 판국이라고 사료되는데, 예비신혼부부와 양육가정 가점이 중복이 안된다는 현 공무원연금공단의 무관심한 정책과
지침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가정(태아포함)이 있다면 (예비)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상관 없이 중복 적용되어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자원에 따른 엄격한 기준임은 잘 알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방안으로 시급해보이네요.
적극적인 제고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5.2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장기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 공무원임대주택 가점 항목 중 양육가정(태아포함) 가점을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적용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예비신혼부부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내 결혼(혼인신고)을 전제로 입주신청자와 결혼할 상대자만을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가점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는 다르게 본인 및 예비배우자 만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태아가점까지 확대 적용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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