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금지제도
2024.08.1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병욱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8.27
공무원 퇴직후 타소득이 있는경우 연금 정지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많고 종합부동산세 까지 누적되어 연금액은 절반이하가 됩니다. 이는 퇴임 공무원들이 국가에 공사할 기회를 막는 것으로 시급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8.2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주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최○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연금정지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연금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특성과 각 연기금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재원조달, 가입기간 및 연금의 산정 등 모든 부분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 주경수 대리(064-802-23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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