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요양 관련
2024.08.1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노태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8.20
8월4일날 근무중 사고를 당해서 22일날 어깨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용된지 얼마 안된 신규직원이라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수술시 관절경 사진이나 기타 사진들이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상 요양 신청은 수술이 끝난 직후에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술 직전에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2. 어깨 수술시 6주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양식에 보니 사고날짜~재활기간 까지 기간을 적는게 있는데 만약 사전에 작성한 재활기간이 지나서도 지속적인 재활을 받아야 한다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3. 보험금 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직원분들께서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하여도 개인보험으로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도 있고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개인보험과 공무상요양 관련 지급금을 중복으로 받아도 되는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8.16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생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심의 단계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양승인 이후 요양승인결정서상 승인상병에 대하여 승인기간동안 치료하신 내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시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1. 요양승인 신청은 사유발생(상병)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요양승인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 수술 전.후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기 승인상병으로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하는 경우 추후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3.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가능 합니다. 다만, 보험사 약관상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환수 또는 부지급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신청' 또는 '서류신청' 가능합니다. ※ [요양승인 인터넷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종합재해보상포털” → “로그인(인증서)” 후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가능하며 기본서류 외에 입증서류는 스캔 후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 [요양승인 신청 시 기본서류]→ 인터넷신청 시 시스템에서 입력으로 생략 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공단홈페이지→"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2. 경위조사서 (사고) → 기관에서 작성 3. 공무상 부상 사실관계 확인서 → 기관에서 작성 * '재해발생경위서(신청용)'은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외에 추가로 신청인 스스로 재해발생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단, 신청인은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1. 최초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담당자 원본대조필 및 병원장 직인 날인 필수 - 최초 내원한 병원이 여러 곳이더라도 맨 처음 내원한 병원 것 제출 2. 진단서 원본 - 해부학적, 구체적 부위가 기재된 확진병명, 치료기간(투약기간 기재), 상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원본 필요 3. 신청 상병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촬영한 영상 CD (판독지 포함 제출) (예시) 골절 : CT(없을 경우 X-ray) 인대 및 힘줄 등 손상 : MRI(*없을 경우 CT), 관절내시경 사진, 초음파 영상 척추, 뇌질환 : MRI(*없을 경우 CT) 치아 : 파노라마 및 치근단 사진, 경과기록지(향후 진료소견 포함) * 이외에 필요 시 “질환별 제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공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각종일지 등) - 요양승인신청 시 추가문의사항, 서류관련 문의 : 공단 재해보상실 담당자 임지현 ☎ 02-560-2604번 ※ [요양승인 서류신청 방법] 서류로 신청 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서류(입증서류 포함)를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께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서는 '경위조사서, 공무상 부상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 후 연금취급기관 직인 날인 후 공단 재해보상실로 등기우편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 추가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처 : (06152)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요양승인 절차, 재해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