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해당지역 분양권 소유자 임대주택 신청 금지 조항 폐지요청
2024.12.08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이용섭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17
신청지역내 분양권 소유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다 합니다.
공공분양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여 주택 소유로 본다는 이전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규정과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고 동일하게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공단의 규정은 신청지역 외에 주택, 분양권 보유자는 2순위라도 신청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중에 분양권 취득시 바로 내보내지는 않고 입주일 전달 까지 살게 해주잖아요.
저의 경우 신청지역에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3년이나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분양권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못한다면, 분양권을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차별의 소지가 있다봅니다.
다른 예로는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고가아파트를 가진 분들도 2순위로 임대아파트가 신청가능한데
해당지역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한채 분양권 소지자가 임대 아파트 신청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또한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공공 분양과 동일한 맥락에서 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을 대여하신다 했는데
뭐가 동일한가요? 애초에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동일하다면 타지역에 주택, 분양권있는사람들도 신청 못하게 해야지요.
자산 보시고 넘으시는 분들 신청 못해야지요.
저는 해당지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어머니, 신혼기간도 충족, 아이도 있구요, 재산 충족도 됩니다.
근데 저렴한 분양권 하나 생겼다고 공무원 임대 아파트 지원조차 안된답니다.
제가 분양권이 생겼을 뿐, 재산이 늘어난것도 아니고, 살 집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현재는 주거 약자일 뿐인데, 위 규정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관련 규정 살펴봐 주시고 빠른 수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2.1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이용섭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당지역 분양권 소유자 임대주택 신청 금지 조항 폐지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서 입주자 자격은 따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에 따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위 사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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