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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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요건 제안
2025.01.07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요건 관련 제안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위는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에서 혼인,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공공임대 출산가구 거주지원 강화)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2.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임대주택에도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 건의드립니다.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현재 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가 출산으로 세대원이 증가한 경우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주기회 부여
(예) 59㎡ 미만 거주 중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59 ㎡ 이주기회 부여
(예) 59 ㎡ 이하 거주 중인 3인가구(부부, 1자녀) 에서 둘째자녀가 태어난 경우 84 ㎡ 이주기회 부여 (3인가구는 최대 59까지로 제한하여 공급 조절)
2. (결혼, 출산 가구 임대주택 신청요건 완화) 임대주택 거주 이력이 있는 자가 결혼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수혜이력을 배제하고 신청기회 부여
(현행) 원룸형 임대주택 등에 2년이상 거주했던 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 기수혜자 3~4 순위로 분류 되어 당첨 가능성 희박
(개선) 기존 수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 기존 수혜이력을 배제하고 1순위자로 분류하여 임대주택 추첨
부부 공무원은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요건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만드는데 공단이 기여했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불가하다면 임대주택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이라도 시범운영하여 점차 확대했으면 합니다.
저출산고령위 배포자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1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한재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양육가정 평형이동 및 임대주택 수혜기준 완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현재 부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임대주택 수혜이력은 선정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 중 임대주택 거주이력이 없는 분이 신청할 경우 선정순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출산 가구 대상 수혜기준을 완화하는 고객님의 제안은 형평성, 정부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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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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